■ 중고차 구입시 취등록세 아끼는 법!
자동차 이전 등록비는 차량 년식에 따른 과세표준에 의거 한다.
자동차는 년식별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중고시장의 매매가격보다는 낮게 산정되어있다.
시가표준액과 중고차매매가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가한다.
- [시가표준액 > 매매금액]인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매매금액]인경우 과세표준은 " 매매금액"
일례로>
차량 구입을 500만원에 하였는데
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이면 2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은 과세표준산정외에 법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매가 보다 적게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과세 표준액을 모르면 그 까이꺼 대충 10만원, 20만원 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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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표준액이 500만원인 중고차를 700만원에 구입한경우
그냥 700만원 적어내면 700만원 기준으로
등록비(5%) 35만원, 취득세(2%) 14만원, 공채(지역따라 틀림)를 부과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0원이나 200만원으로 기재하면
중고차 가격을 500만원으로 산정해서
등록비(5%) 25만원, 취득세(2%) 10만원, 공채(지역따라 다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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