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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훈 컬럼

중고차 이전 등록비 절약하기!

작성자라 훈|작성시간05.08.24|조회수1,299 목록 댓글 0

■ 중고차 구입시 취등록세 아끼는 법!

 

자동차 이전 등록비는 차량 년식에 따른  과세표준에 의거 한다.

 

자동차는 년식별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중고시장의 매매가격보다는 낮게 산정되어있다.

 

시가표준액과 중고차매매가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가한다.

 

- [시가표준액 > 매매금액]인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매매금액]인경우 과세표준은 " 매매금액"

 

일례로>

차량 구입을 500만원에 하였는데

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이면      2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은 과세표준산정외에 법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매가 보다  적게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과세 표준액을 모르면 그 까이꺼  대충  10만원, 20만원 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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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표준액이 500만원인 중고차를 700만원에 구입한경우

 

그냥 700만원 적어내면 700만원 기준으로

등록비(5%) 35만원, 취득세(2%) 14만원, 공채(지역따라 틀림)를 부과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0원이나 200만원으로 기재하면

중고차 가격을 500만원으로 산정해서

등록비(5%) 25만원, 취득세(2%) 10만원, 공채(지역따라 다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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