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년식에 따른 감각 상각율 표
자동차 감각 상각은
- 중고차 등록시 인정 감가 상각표
- 매매상에서 사용하는 평균 감가 상각율표
- 사고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감가 상각 가액표
- 보험 개발원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인정하는 가액표 등이 있다.
※ 중고차 매매상에서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인정 가격표는 ◁ 매매상에서 판매시 사용하는 평균 감가 상각율표 ◁ 보험 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표 ◁ 차량 사고시 보험사 인정 감가 상각 상각 가격표 ◁ 정부 인정 차량 등록시 감각 상각표 순으로 차량가격이 높여 설정이 되어 있다.
중고차량은 수 많은 변수의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므로 중고차 구매자는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구분하지가 참으로 힘들다.
자동차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3개월마다(분기) 발행하는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매도/매수를 하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차종별 중고 매매상에서 판매시 사용하는 차령별 평균 감가율표(편차 ±5 ~ 7%)
| 비고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소형차 | 15% | 25% | 35% | 50% | 62% |
| 중형차 | 15% | 22% | 35% | 50% | 62% |
| 대형차 | 15% | 25% | 42% | 52% | 65% |
| 수입차 | 20% | 27% | 33%년 | 40% | 50% |
ex> 신차 구입가격에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상기 감가 비율만큼 공제후 판매를 한다.
■ 보험사 표준 감가상각 잔존율표(차량 도난 및 완파시 보상하는 기준임)
| 보험사 표준 감가 상각 잔존율 표 | ||||
| 1년 79.4% | 2년 63.1% | 3년 50.1% | 4년 39.8% | 5년 31.6% |
| 6년 25.1% | 7년 20.0% | 8년 15.8% | 9년 12.6% | 10년10.0% |
ex> 신차 구입시 1,000만원 짜리 자동차는 1년이 지나면 7,940,000만원, 3년이 지나면 500만원의 가치만를 인정하고 7년 정도가 되면 차량가액에 20%인 200만원으로 가치가 뚝 떨어진다.
■ 중고차 등록시 과표 산출표(신차 구입 가격대비 %임)
| 중고차 등록시 과표(세금 납부 금액 기준표) | ||||||
| 1년 78.7% | 2년 68.1% | 3년 46.4% | 4년 31.6% | 5년 21.5% | 6년 14.7% | 7년 이상 10% |
ex> 신규차량 구입가격 1천만원 짜리 차량을 4년 경과된 차량 구입시는 3백16만원에 등록세 5% 취득세 2%로 총 221,200원을 납부한다.
주의 할 점은 중고차 등록 과표보다 비싸게 구입시 구입가격을 성실히 기재하면 구입 가격에 과표가 붙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마도 위에 분이 그런 경우인데, 올 아반테 99년식이면 신차가 개략 800 ~ 1천만원 가량하므로 보통 과표가 3백만원 잡혀있어 세금을 20여만원만 납부하면 될것을 40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