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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지개가족치유센터 2016년도 결산내용 공고(정관 제31조 3항에 의거)

작성자이대운|작성시간17.02.07|조회수64 목록 댓글 0

무지개가족치유센터 정관 제31조(회계연도 및 보고)3항(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년간 기부금액과 활동실적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에 의거 아래과 같이 '2016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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