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가족치유센터 정관 제31조(회계연도 및 보고)3항(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년간 기부금액과 활동실적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에 의거 아래과 같이 '2016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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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가족치유센터 정관 제31조(회계연도 및 보고)3항(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년간 기부금액과 활동실적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에 의거 아래과 같이 '2016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