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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공사 구간내 기 설치된 도시가스관(D500, 중압관)이 당초 매설 깊이가 1.2M 이상이었으나 접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 포장 상단에서 0.8M 만 토피가 확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강 방법은?
[답변(검토의견)]
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6 제8호가목(4)(가)에 따라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과는 1.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8호가목(4)(나)에 따라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하매설 배관이 도로확/포장 등으로 인하여 기준 심도(1.2m)에 미달(0.8m)될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에 따라 보호판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08.10.07 기술기준처 김 종모, jmkim@kg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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