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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기준(오피스텔)

작성자산들이|작성시간08.11.04|조회수550 목록 댓글 0

보일러 설치 기준


[질의내용]

 ㅇ 오피스텔실내에 FF타입의 보일러를 플랜츠타입의 연도로 설치하여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08.10.22  0 0 0 ]


[답변(검토의견)]

 ㅇFF식 가스보일러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2-2조제4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여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나.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의 규정은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O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하신 연도가 동 고시 동조 제13호에 따라 배기통의 성능인증을 받을 때 배기통이 보일러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인증 받은 경우에는 동 연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와 관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제2항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규칙의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토해양부(http://www .mltm.go.kr/ 또는 Tel : 02-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8.10.27 기술기준처 류 영돈, rydon@kg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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