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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계단) 하부에 배관설치 가능여부

작성자산들이|작성시간09.07.21|조회수290 목록 댓글 0

아파트 현관(계단) 하부에 배관설치 가능여부

[질의내용]

도시가스 배관을 아파트 현관 하부에 시공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우회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이를 "이중배관으로(동지관) 중첩하여 시공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질의 합니다. 아파트 현관 하부(5m 폭)로 배관을 관통시켜 시공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매몰시공이 불가하다면 법적조항은?.


 

 

[답변(검토의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6 제3호가목2)다)에 따라 본관 및 공급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밑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현관(계단)은 건축물의 기초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현관(계단) 하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관 설치 이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접합부 없이 보호관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관의 설치기준(심도 및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보호판, 보호관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기초’라 함은 건축물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09.7.13 기술기준처 김 종모, jmkim@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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