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보일러 열효율 84% 강행 |
| 7월1일부터 고효율 인증위해 84% 시험 통과해야 업계, “대리점 판매는 포기, 단납은 가능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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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일러사, “84%의 열효율을 내는 일반가스보일러로 대리점을 통한 일반판매는 다들 포기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건설사 단체납품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B보일러사, “정부기관 관계자에게 84% 열효율로 만든 보일러가 만약 가스사고로 이어지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냐 물었더니 ‘협박하지 마라’고 답변하던걸요.” 위 말들은 보일러제조사의 실무자가 실제로 한 말로, 일반보일러 84% 고효율 정책에 대한 가스보일러제조사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스보일러제조사의 반대에도 결국 일반보일러의 고효율기자재 인증 기준이 기존의 82% 열효율에서 84%로 상향 조정되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04년에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일반가스온수보일러는 84%의 효율을 내는 보일러에 대해서만 고효율기자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효율가정용가스보일러란 KS B 8109(일반보일러) 또는 KS B 8127(콘덴싱보일러)에서 정한 표시가스소비량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난방과 온수열효율이 총발열량 기준으로 일반보일러는 84%, 콘덴싱보일러는 87% 이상의 자연배기식 이외 보일러를 뜻한다. 그동안 보일러제조사와 가스석유기기협회는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일반보일러의 84% 열효율은 공학적으로 제조하기 어렵고 84%의 열효율을 내는 보일러를 만들었다고 해도 가스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시를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었다. 일부 업체는 아예 ‘일반보일러의 고효율기자재 인증등록을 아예 반납하자’고 강하게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고시한대로 강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7월1일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기기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2일에도 업계관계자들 불러 이번 84% 정책의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어찌 손쓸 틈이 없었다”며 “어렵더라도 84% 고효율보일러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했고 그 준비는 업체마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보일러의 84% 열효율은 추가적인 제조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 ‘안정성 미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84%의 열효율을 낸다고해서 정확히 84%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85% 이상으로 맞춰야만 84%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무리해서라도 열교환기의 핀수를 조정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일러 안전성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한 보일러 제조사는 이번 84% 고효율 기자재 인증에 대해 “회사의 사운이 걸린 문제라 현실적으로 84%로 조정해 인증을 받기는 하겠지만 가스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리점을 통한 소비자 판매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일러 제조사도 “대리점을 통한 84%보일러 판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일이며 건설사를 통한 단체납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건설사가 어느 정도 가스보일러에 대한 관리를 해 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일 뿐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 확신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사에 대한 가스보일러 단체납품시 건설사와 계약조건으로 고효율기자재로 인정된 제품만 납품하도록 한 계약이 대부분이라 일반보일러 납품시 84% 고효율보일러에 대한 생산은 위험하지만 결국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가스보일러 전체 생산량의 90%가 콘덴싱보일러가 아닌 일반가스보일러이고 전체 판매량의 30% 이상이 단체납품 물량인 만큼 84% 보일러 생산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
출처:디지털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