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중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안줘도 되는지요?
혼자 중개할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오늘 공동중개로 분양권중개를 하였는데 매도측 부동산에서
준공전 상태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서만 주더군요.
어느것이 맞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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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토해양부서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의 법정의무사항이므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라도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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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임대계약시(특히 전세계약시유의)에는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서 가압류등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
(저는 2번있었음-1번은 임금채권 가압류,2번은 이혼한 부인의 가압류)하시고
분양가, 분양대금납입대역, 중도금대출내역, 미납잔금을 반드시 꼭 꼭 꼭 기록하시고
담보대출로의 전환시 담보대출금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받고도 돈이모자라서 건설회사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 합니다.
이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며 상기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구두로는 절대로 안됨 반드시 서면으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분양계약서를 복사하여 주어도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를 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의 20%의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분양권매매계약시는 분양권자의 권리리를 해하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 경우는
매도인의 다운계약서의 협박성 요구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