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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주식투자했다가 깡통… '반대 매매(liquidation)' 11년만에 최대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3.30|조회수404 목록 댓글 0

청산매매(반대매매)
liquidation

1.청산
2.정리

2020.03.16


미수거래는 일종의 외상이다. 투자가능 주식종목을 보고 당장에 돈이 없을 때, 증권사로부터 단기간 채무로 빌려서 주식을 사는 일종의 주식 대출제도이다.

조건은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돈을 빌려주게 돈된다

지난주 코로나 쇼크 여파로 대다수 종목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에 약속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후에 3거래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4일째 되는 날부터 남은 주식을 팔 수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37억원으로, 지난 2009년 5월(143억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94억원에서 올해 1월 107억원, 2월 117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이 동반 급락해서 사상 첫 동시 거래 중단 사태를 맞은 지난 13일엔 반대매매가 급증해 '깡통계좌'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계좌란,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도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계좌를 말한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52주 신(新)저가 종목들이 속출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피부로 와닿을 만큼 반대매매 주문이 많았다"면서 "주가 하락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되면 반대매매로 인한 투매가 또 다른 투매로 이어져 빚내서 투자한 경우엔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3일 금융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다수 증권사는 내규에 따라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내외로 정해두고 있다. 만약 원금 5000만원에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서 1억원어치 주식을 산다면, 대출금(5000만원)의 140%인 7000만원 상당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계좌의 주식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자동적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면서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매매

Liquidation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 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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