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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 단위,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6.22|조회수8,315 목록 댓글 0

1. 측정단위

1) 전자파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표기는 국제 공통 표준입니다.

전기장세기는 V(볼트) / m(미터) 이며,
자기장세기는 A(암페어) / m(미터)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보통 자속밀도로 표현한 G(가우스)나 T(테슬라)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1 T(테슬라)는 10의 4제곱 G(가우스)이며,

1 uT(마이크로테슬라)는 10mG(밀리가우스)입니다.


(본 홈페이지 > 전자파 오해와 진실 > 전자파 배우기 > 전자파란 > '전자파란 무엇인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RF(Radio Frequency)는 무선 통신 주파수입니다.

무선 통신도 전자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므로 전자파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동일합니다. mW/m², dBm 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나 위의 단위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전자파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전기장 V/m, 자기장 G(가우스) 또는 T(테슬라)로 구분하여 나타냅니다.

mW/m², dBm 은 전력과 관련된 단위이며, V/m 는 전기장세기를 나타냅니다.

2. 안전 기준

1)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그 값이 인체보호기준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보호기준에는 전자파강도기준과 전자파흡수율기준이 있으나, 환경측정의 경우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자파강도기준은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집니다.
(본 홈페이지 > 전자파 오해와 진실 > 전자파 관련 제도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 강도, 일반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주파수에 따른 인체보호기준 계산 참고

일반 전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60 Hz 대역에서 전자파를 발생하는 가전제품의 인체안전기준은 전기장 4,166 V/m, 자기장 833 mG(83.3 uT)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강도기준 표를 보면 60 Hz는 0.06 kHz 이므로 주파수 범위 0.025 kHz ~ 0.8 kHz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주파수의 인체보호기준 값은 전기장 강도 250 / f 와 자속밀도 5 / f 이며 여기에 f인 0.06 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위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주파수 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습니다.)

2) 주파수 범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본 홈페이지 > 전자파 오해와 진실 > 전자파 배우기 > 전자파의 인체영향 > '전자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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