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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금지 및 제한적 가능 구역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10.08|조회수446 목록 댓글 0

한강의 낚시 금지 구역과 제한적 가능지역 안내도


* 빨간색 구역은 완전 금지 구역

* 노란색 구역은 낚시제한 구역으로 조건부로 낚시 가능
(낚시대 3대이하 낚시와 생물 (지렁이, 구더기, 새우, 미꾸라지 등) 낚시와 루어낚시만 가능함, 하천을 오염시키는 어분• 떡밥 낚시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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