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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 발행수표와 후일자 발행수표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9.10.14|조회수609 목록 댓글 0

수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알 수 없는 실제 발행일이 기재된 일자보다 먼저냐 나중이냐에 따라 먼저면 선일자수표, 나중이면 후일자수표로 나뉜다

선일자수표는 어음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선일자수표
先日字手票
postdated cheque anticipated check

선일자수표는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자로 발행되는 선일자수표를 선수표(先手票) 또는 연수표(延手票)라고도 한다.

이것은 제시기간을 간접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또는 발행당시에는 아직 자금이 없으므로 자금이 마련된 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상 널리 행하여진다.

선일자(先日字)로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발행일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급제시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자금이 없으면 부도(不渡)가 된다.

이것은 수표를 제시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선일자수표


어음과 수표는 본래 실제로 발행한 날을 발행로서 기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발행일보다 후일(장래의 일자)을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미리 발행한 수표를 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는 발행인이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자금을 보충할 예정으로 그 예정일을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도 있고 또는 자금은 있어도 지급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로 발행한 날보다 후일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선일자수표는 기재된 발행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수표의 일람출급성에 반하고 그러나 이를 무효로 하면 발행일자 후에 선의로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리하여 수표법은 한편으로 이러한 수표를 유효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지인은 발행일자의 도래 전이라도 수표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제시일에 수표의 지급을 할 것으로 하고 있다(수표 28조 2항).


그러므로 만일 자금이 준비되지 아니 하여서 지급을 못 하면 부도가 되어서 수표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수표 39조).


원래 선일자수표가 발행되는 당시의 당사자 간에는 발행일자 전에는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명시 또는 묵시의 약속이 있음이 통례이다.


만일 수취인(또는 그 양수인)이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취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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