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금어기와 체포금지 체장
금어기 : 10월1부터 3월 31일까지
체포금지 체장 : 45cm 미만
|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 10.> |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 |||||
| 품명 | 학명 | 금지구역 | 금지기간 | ||
| 가. 은어 |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 강원도 및 경상북도 |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 ||||
| 나. 연어 | Oncorhynchus keta | 전국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다. 빙어 | Hypomesus nipponensis | 전국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 ||
라. 쏘가리 | Siniperca scherzeri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湖沼)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 | ||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제외한 모든 지역 |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 ||||
| 마. 열목어 |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 전국 |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
| 바. 참게 동남참게 |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사. 다슬기 | Semisulcospira spp. | 전국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
| 아. 뱀장어 | Anguilla japonica | 전국. 다만, 댐ㆍ호소는 제외한다.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만,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금지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 | ||
|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 |||||
| 품명 | 학명 |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 |||
| 가. 산천어 | Oncorhynchus masou masou | 20센티미터 이하 | |||
| 나. 송어 | Oncorhynchus masou masou | 12센티미터 이하 | |||
| 다. 쏘가리 | Siniperca scherzeri | 18센티미터 이하 | |||
| 라. 황복 | Takifugu obscurus | 20센티미터 이하 | |||
| 마. 참게 동남참게 |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 5센티미터 이하 | |||
| 바. 기수재첩 | Corbicula japonica | - 섬진강: 각장(殼長) 1.2센티미터 이하 -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
|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 |||
| 아. 말조개 | Unio douglasiae |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
| 자. 뱀장어 | Anguilla japonica |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 |||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663호 |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1,2에 따른 수산자원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 2019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
□ 포획금지기간(금어기) : 42종
ㅇ 금지체장 운영 수산물 현황(‘19.2월 기준)
| 품 종 | 포획금지기간 | 품 종 | 포획금지기간 |
| 개서대 | 7.1∼8.31 | 새조개 | 6.16∼9.30(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
| 대구 | 3.1∼3.31(단, 부산, 경남 1.1∼1.31) | 소라 |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
| 문치가자미 | 12.1∼익년 1.31 | 전복류 | 9.1∼10.31(제주 10.1∼12.31) |
| 연어 | 10.1∼11.30 | 코끼리조개 | 4.1∼7.31(강원, 경북) |
| 전어 | 5.1∼7.15(단, 강원, 경부 제외) | 키조개 | 7.1∼8.31 |
| 쥐노래미 | 11.1∼12.31 | 가리비 | 3.1∼6.30 |
| 참홍어 | 6.1∼7.15 | 개다시마 | 11.1∼익년 1.31 |
| 참조기 | 7.1∼7.31(단, 유자망 4.22∼8.10) | 감태 | 5.1∼7.31(제주 연중) |
| 꽃게 |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 곰피 | 5.1∼7.31 |
| 대게 | 6.1∼11.30 | 넓미역 | 9.1∼11.30(제주) |
| 붉은대게 | 7.10∼8.25(단, 강원연안자망 6.1∼7.10) | 대황 | 5.1∼7.31 |
| 털게 | 4.1∼5.31(강원) | 도박류 | 10.1∼익년 4.30 |
| 닭새우 | 7.1∼8.31 | 뜸부기 | 8.1∼9.30 |
| 대하 | 5.1∼6.30 | 우뭇가사리 | 11.1∼익년 4.30 |
| 펄닭새우 | 6.1∼8.31 | 톳 | 10.1∼익년 1.31 |
| 백합 | 7.1∼8.20 | 해삼 | 7.1∼7.31 |
| 갈치 | 7.1∼7.31(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 살오징어 |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4.1∼4.30, 정치망제외) |
| 고등어 | 4.1∼6.30 중 1개월 | 말쥐치 | 5.1∼7.31 |
| 옥돔 | 7.21∼8.20 | 미거지 | 8.1∼8.31(강원도) |
| 오분자기 | 7.1∼8.31 | 낙지 | 6.1∼6.30 (지자체 고시 별도) |
| 주꾸미 | 5.11∼8.31 | 명태 | 1.1〜12.31 |
□ 포획금지체장 : 39종
ㅇ 금지체장 운영 수산물 현황(‘19.2월 기준)
| 품 종 | 포획금지체장 | 품 종 | 포획금지체장 | 품 종 | 포획금지체장 |
| 개서대 | 26cm | 미거지 | 40cm | 대게 | 9cm |
| 문치가자미 | 15cm | 민어 | 33cm | 털게 | 7cm(강원) |
| 참가자미 | 12cm | 방어 | 30cm | 닭새우 | 5cm |
| 감성돔 | 20cm | 볼락 | 15cm | 펄닭새우 | 10cm |
| 돌돔 | 24cm | 붕장어 | 35cm | 백합 | 5cm |
| 참돔 | 24cm | 조피볼락 | 23cm | 소라 | 5cm(제주 7cm) |
| 황돔 | 15cm | 쥐노래미 | 20cm |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 4cm(제주) |
| 넙치 | 21cm | 황복 | 20cm | 전복류 | 7cm(제주 10cm) |
| 농어 | 30cm | 참홍어 | 42cm | 기수재첩 | 1.5cm |
| 대구 | 30cm | 꽃게 | 6.4cm | 대문어 | 400g (중량) |
| 도루묵 | 11cm | 갈치 | 18cm(항문장) | 고등어 | 21cm |
| 참조기 | 15cm | 말쥐치 | 18cm | 갯장어 | 40cm |
| 살오징어 | 12cm(외투장) | 키조개 | 18cm(부산,울산, 강원, 경북,경남) |
□ 암컷 포획금지 : 4종
| 품 종 | 포획금지기준 | 품 종 | 포획금지기준 |
| 꽃게 | 복부 외포란 암컷 | 대게 | 암컷 |
| 민꽃게 | 붉은 대게 |
※ 자세한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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