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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

민물장어 구멍치기

작성자살점|작성시간20.11.08|조회수389 목록 댓글 1

민물장어 금어기와 체포금지 체장

 

금어기 : 10월1부터 3월 31일까지

 

체포금지 체장 : 45cm 미만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 10.>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학명금지구역금지기간
가. 은어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강원도 및 경상북도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Oncorhynchus keta전국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Hypomesus nipponensis전국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湖沼)에서는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한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를제외한 모든 지역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만, 댐ㆍ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마. 열목어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Semisulcospira spp.전국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아. 뱀장어Anguilla japonica전국. 다만, 댐ㆍ호소는 제외한다.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만,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센티미터 미만의 뱀장어는 금지기간에도 포획할 수 있다.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학명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masou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Oncorhynchus masou
masou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Siniperca scherzeri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Takifugu obscurus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Corbicula japonica- 섬진강: 각장(殼長) 1.2센티미터 이하
- 섬진강 외의 내수면: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Unio douglasiae각장 9센티미터 이하
자. 뱀장어Anguilla japonica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663
 
수산자원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별표1,2에 따른 수산자원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6월 13
해양수산부장관

 

□ 포획금지기간(금어기) : 42종

 

 ㅇ 금지체장 운영 수산물 현황(19.2월 기준)

품  종포획금지기간품  종포획금지기간
개서대7.18.31새조개6.169.30(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6.19.30)
대구3.13.31(부산경남 1.11.31)소라6.18.31(전남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문치가자미12.1익년 1.31전복류9.110.31(제주 10.112.31)
연어10.111.30코끼리조개4.17.31(강원경북)
전어5.17.15(강원경부 제외)키조개7.18.31
쥐노래미11.112.31가리비3.16.30
참홍어6.17.15개다시마11.1익년 1.31
참조기7.17.31(유자망 4.228.10)감태5.17.31(제주 연중)
꽃게6.218.20(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곰피5.17.31
대게6.111.30넓미역9.111.30(제주)
붉은대게7.108.25(강원연안자망 6.17.10)대황5.17.31
털게4.15.31(강원)도박류10.1익년 4.30
닭새우7.18.31뜸부기8.19.30
대하5.16.30우뭇가사리11.1익년 4.30
펄닭새우6.18.3110.1익년 1.31
백합7.18.20해삼7.17.31
갈치7.1∼7.31(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살오징어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4.1∼4.30, 정치망제외)
고등어4.1∼6.30 중 1개월말쥐치5.1∼7.31
옥돔7.21∼8.20미거지8.1∼8.31(강원도)
오분자기7.1∼8.31낙지6.1∼6.30 (지자체 고시 별도)
주꾸미5.11∼8.31명태1.1〜12.31

□ 포획금지체장 : 39종

 

 ㅇ 금지체장 운영 수산물 현황(19.2월 기준)

품  종포획금지체장품  종포획금지체장품  종포획금지체장
개서대26cm미거지40cm대게9cm
문치가자미15cm민어33cm털게7cm(강원)
참가자미12cm방어30cm닭새우5cm
감성돔20cm볼락15cm펄닭새우10cm
돌돔24cm붕장어35cm백합5cm
참돔24cm조피볼락23cm소라5cm(제주 7cm)
황돔15cm쥐노래미20cm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제주)
넙치21cm황복20cm전복류7cm(제주 10cm)
농어30cm참홍어42cm기수재첩1.5cm
대구30cm꽃게6.4cm대문어400g (중량)
도루묵11cm갈치18cm(항문장)고등어21cm
참조기15cm말쥐치18cm갯장어40cm
살오징어12cm(외투장)키조개18cm(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  


 

□ 암컷 포획금지 : 4종

 

품  종포획금지기준품  종포획금지기준
꽃게복부 외포란 암컷대게암컷
민꽃게붉은 대게


  ※ 자세한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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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살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8 https://youtu.be/_cbkLHRY9ZU

    https://youtu.be/lUqd-behNyY

    https://youtu.be/EcxvB4CtQ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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