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接) : 동학교도의 단위 모임
● 포(布, 包) : 동학교도의 교구 단위 모임
■ 동학의 접포제(接包制)/ 접포 조직(接包組織)
동학에서 교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
동학의 교세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자 최제우(崔濟愚, 1824~1864)는 교단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1863년 2월 17일 흥해에서 접제(接制)를 실시하고 16명의 접주(接主)를 임명하였다.
초창기 당시 접주는 다수의 교도가 있는 지역의 관리 책임자로 40~50명의 교도를 지도하고 관장하였다.
이후에도 교세가 꾸준히 확장되면서 접주 역시 계속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접의 상위 조직으로 포 조직(包組織)에 대한 기록은 1883년(고종 20)부터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접의 규모가 30~70호 정도였는데, 100호 이상이 되면 접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러나 포는 개수의 제한 없이 여러 접을 거느릴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포는 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포 역시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1891년에 이르면 전라도 지역에만 16개의 포가 존재하였다. 1893년 3월(음력) 보은 집회 때 공식적인 교단 조직이 되었다.
각 포에는 대접주(大接主)가 임명되는데, 이때에 8명의 대접주가 탄생하였다. 이후 동학의 단위 조직은 포-접의 형태로 바뀌었다.
1890년대에는 작은 포라도 10여 개, 큰 포의 경우 20여 개의 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김개남(金開男)이 대접주로 있던 포에는 24개의 접이 있었다.
이렇게 포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접주 산하에 수접주(首接主), 접주, 접사(接司) 등이 임명되었고, 동학의 조직은 좀 더 세밀해져 갔다.
제2대 교조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법헌(法軒)이라고 불렸는데, 원래 법헌은 최시형이 있던 처소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나중에는 최시형 자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하였다. 이때에 이르면 동학 조직이 법헌-포-접의 형태로 조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접제는 동학 농민 전쟁의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었다. 농민군은 포접제를 통해 광범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기존에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민란 형태의 농민 저항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대규모의 농민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ㆍ대접주(大接主)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동학 농민군의 무장 포고문ㆍ접주(接主)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황현의 동학 농민 운동 인식-갑오평비책ㆍ접주제(接主制)ㆍ동학 농민 운동(東學 農民 運動)한국사 연대기: 동학 농민 운동
동학의 교회 조직은 최시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즉 전국 각지에 세포 조직인 포(包)를 설치하여 접주(接主)로 통솔케 하고,
접주(接主)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도접주(都接主) 또는 대접주(大接主)라 하여 여러 포를 통솔하는 한편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의 6가지 직분을 두었다.
대도소(大都所)
동학의 교세 확장을 위해 설치된 교단 조직이며 중앙 사무 조직.
처음 1893년(고종 30)의 교조신원운동 이전에는 교단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기에는 교단 사무뿐만 아니라 집강소의 일반 사무를 총괄한 사무 기관의 성격까지 지니게 되었다.
내용
원래 동학의 교단 조직은
동학교도의 무리를 포(布, 包)라 하였고,
모이는 곳을 접(接)이라고 하였다.
여기의 우두머리를 대접주(大接主)라고 불렀고,
아래로 수접주(首接主)·접주(接主)를 두었다.
그리고 서로 존칭해 접장(接長)이라 불렀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하접(下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동학의 교세 범위에 속하는 전국 각 고을〔邑〕에는 일종의 교구제(敎區制)인 접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대도소(大都所)라고 하였다.
처음의 대도소는 접의 다른 호칭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접주를 임명해 교단의 행정을 맡기고 이를 집강(執綱)이라고 하였다.
여기의 접주는 교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집강은 교정적(敎政的)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도소 아래 도소(都所)를 두었는데 대의소(大義所)라고도 불렀으며, 도로에 있어서는 행군의소(行軍義所)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학 농민군에 의한 집강소 설치기에는 대도소가 접의 상급 기관으로서 변질된 것 같다.
동학 농민군의 전주성 점거 후 전주화약(全州和約)에 의해 설치된 집강소는 지방행정을 장악해 이를 총지휘하는 본산 구실을 하였다.
전봉준(全琫準)이 호남의 53읍(邑)의 관아에 각각 집강소를 설치하였을 당시 전주에 대도소를 설치함에 따라 전라 우도가 그의 세력권 안에 들어간 것은 대도소가 집강소를 지휘 아래에 두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전라 좌도를 그 세력권 아래 둔 김개남(金開南)의 경우도 남원에 대도소를 설치함으로써 호남 지방은 사실상 두 개의 세력권으로 양분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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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상(국사편찬위원회,1974)
『동학(東學)과 동학란(東學亂)』(김상기,대성문화사,1947)
『시천교역사(侍天敎歷史)』(최류현,시천교총부,1920)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시기 농민집강소(農民執綱所)의 활동(活動)」(신용하,『한국문화(韓國文化)』 6,1985)
「전주화약(全州和約)과 집강소(執綱所)」(김의환,『한국사상(韓國思想)』 12,1974)
「동학군(東學軍)의 폐정개혁안검토(弊政改革案檢討)」(한우근,『역사학보(歷史學報)』 23,1964)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에 있어서 전주화약(全州和約)과 폐정개혁안연구(弊政改革案硏究)」(박종근,『역사평론(歷史評論)』 140,1962)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도소(大都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