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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로택스 법무사 정경표
2015. 2. 6.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방법
1. 신고 접수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체류지 (거소지)관할 구청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2.자격구분
(1)재외국민(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자이나 외국영주권자 취득 또는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자이나 외국영주권자 취득 또는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자(재외 국민 거소신고제도는 2015년부터 폐지되었음. 아래 참조)
2015년 1월 22일 부터 한국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1개월 이상 국내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었다(2016.6.30까지 주민등록으로 변경 않으면 거소신고증은 자동 상실됨).
해외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 이 표기된다. 출국 시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여권(=PR여권,이에 대해서는 종래 여권 종류 부분 참조 요)을 발급할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서의 은행거래나 휴대폰개통 그리고 관공서의 인허가시 불편한 점이 많았다.
(3)국내거소신고자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자.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내거소신고를 한자
이들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증 소지자인 경우만 인감등록 가능하다.
F4비자취득의 경우는 거소신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됨. 동시에 두 가지 모두중복 발급은 불가.(동 등록증이나 신고증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은 불가)
3.구비서류
(1)재외국민(영주권자)
① 거주여권(PR여권)
② 신고할 인감도장
(2)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영주권자)
(3)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여권
③ 신고할 도장
인감도장의 성명- 국내거소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성명 (KYUNG PYO JUNG 또는 K.P JUNG)이 원칙. 다만, 한글성명이 거소증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한글 성명 도장 인정 (한자 성명도장 불가)
(4)외국인(시민권자,외국인)
① 외국인(90일 초과체류) 등록증
② 외국여권
③ 신고할 인감도장
인감도장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성명이 원칙
체류기한 경과자 신고불가, 다만 체류기한 연장시 가능. 출국 또는 체류기간 만료자 신고 불가.
※ 외국인 인감 신고 후 출국 시 : 직권말소로 자동 인감 신고 말소 됨.(이것이 지켜지는 지는 의문임.)
재입국 시 인감신고 또는 부활신고를 해야함.
4.대리인 인감신고(=서면신고)
(1)대리 가능 사유
인감신고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 대통령 이 정한 6가지 "인감 대리 서면신고 대상자" 입증 자료
1. 질병 : 거동 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소견)서 * 입원확인서 불가
2. 출산 : 거동 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서, 거동이 불편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징집 : 훈련병 입소 확인서 , 현역 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불가
4. 복역 : 수감증명서, 보호시설수용확인서, 감호소수용확인서 등
* 유치 구류 등의 경우 확인 및 증명서 수리- 관할(발급)기관으로 확인
5. 유학 : 재외공관확인 (해외 거주자 인 경우도 동일)
-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학증명서, 어학연수증명서로 갈음 가능
(번역문 첨부해야하며, 번역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있어야 함)
- 공통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제9호 서면신고 서식과 별지 제13호 인감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지참해야 함.
6. 해외거주 : 재외공관확인서
(2)구비 서류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이 날인된 인감(변경)신고서와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도장.
위의 기본 구비서류에 , 입증 자료 ,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고.
5.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인감도장날인은 필요없음 -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1. 원칙적
대리발급시는 위임장에 일반 도장을 날인하고 본인 신분증 원본만 있으면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2. 재외국민 등
해외체류중인 재외 국민 등 한국인의 경우는 위임장에 사인을 하고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에 보내면 본인 신분증없이도 대리 발급가능하다.
3. 수감자
수감자의 경우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내면 본인 신분증 없이도 대리발급가능하다.
4. 외국인
*외국인의 인감증명서를 국내에서 대리 발급 받기 위한 위임장 요건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13호 서식의 내용이 나타나는 정도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그 나라 정부기관의 아포스티유의 확인을,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종전처럼 해외주재국 한국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