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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장비 렌탈(임대)계약서 샘플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1.28|조회수461 목록 댓글 0

POS장비 렌탈(임대)계약서

포스장비, 카드단말기 기기외 렌탈(임대)계약은 단말기 설치 후 36개월 의무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포스장비, 카드단말기 기기의 임대계약은 단말기 설치 후 36개월 의무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렌탈 의무사용 계약 기간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한다. 렌탈 기간 만료 시 이의제기 및 중지 요청이 없으면 관리비 청구는 자동연장으로 인정한다.

OO정보통신(이하 “갑”)은 [렌탈(임대) 계약자] (이하 을)에게 신용카드단말기, 포스장비 일체(이하 “POS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며 렌탈(임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계약의 표시)
갑의 영업에 따른 상기의 표시된 물품을, 기재된 내용을 따라 렌탈(임대) 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 2 조 (용도제한 및 설치조건)
① 을은 임차한 물품을 갑이 제공하는 신용카드단말기 포스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그램) 기기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설치한 단말기를 제4조에서 정한 임대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약정서로 보증한다.
③ 포스장비.카드단말기의 렌탈 (임대)기간은 단말기 설치후 3 6 개 월으로 하며 의무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3 조 렌탈(임대기간 및 임차료,중도상환.유지보수 관리비 청구)
①을은 갑에게 카드단말기.포스 기타 장비을 렌탈료(임대) 및 유지보수 관리비로 확정하며 매월 렌탈(임대) 금액을 을회부터 선불 지급 한다.
②을은 갑이 위반사항시 모든 장비일체를 회수하며 권리행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다.을은 이사실을 인정하며 배상을 책임진다.③ 을은 각2항은 임대료는 기간내 정상적으로 지급하며,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연속 무단중지에는(손해배상금액=임차료및유지보수료)을 지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④ 의무사용기간내 을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는 계약기간 동안 (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키로 하며.이를 일시에 상환 할수 있다.상환 금액은 제7조 상의 손해 배상 금액으로 하며 렌탈(임대)기간 만료시 이의제기및 중지 요청이 없으면[ 1 ]년 기간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연장으로 인정한다.단:무료 사용자는 유료로 전환 할수도 있다.이에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신청치 않기로 한다.


제 4 조 (물품의 소유권)①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신용카드단말기.장비일체를 사용.관리 하며 렌탈(임대)기간중 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② 렌탈(임대)기간 중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발생시 단말기의 소유권은 갑의 포기로써 자동적으로 을에게 이전되며 을은 그 반환등을 이유로“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 5 조 (손해배상 및 기한 이익의 상실)을은 제4조에서 정한 렌탈(임대)기간 중 다음 각호의 ① 에 해당하며 사유발생시 또는 30일(1개월) 연속 무단 사용중 임대료연체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① 을의 귀책사유로 포스장비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분실,도난,손괴,화재 등 으로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② 포스시스템 신용카드단말기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경우③ 갑의 동의없이 포스장비.카드단말기의 기능을 변경하였을 경우④ 의무사용 기간중 을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⑤을의 영업정지※ 영업정지 시을은 갑에게 임대료 전체을 지불 하여야 한다.⑥ 신용카드단말기의 고장 ※다만,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경우와 고의 부주의가 아닌 자체 결함 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⑦ 도서지역은 택배.운송.장비(기기)설치.출장.유료 별도 청구 할수있다.⑧ 포스장비.신용 카드단말기 설치장비 임대료 2회 연체시 포스 설치장을 갑이 철수 할수 있으며 을은 남은 기간 연체금을 갑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⑨ 기타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됨


제 6 조 (유지보관/보수책임/물품운송)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차 포스시스템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고장발생시에는 반드시갑에게 수리,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이때 을의 고의 또는 과실,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소정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프로그램 및 인증값은 서비스기간 관계없이 유료지급 한다.]


제 7 조 (임차물품의 손해배상 청구)을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5조 제8조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할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등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가격 기준 표시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종류1. 포스 기본셑트 고객 선택 했을때 포스본체.금전함.프린터 포함 인정, 종류2:카드단말기 고객 선택 했을때 임차료 소비자 가격를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설치비 청구: 150.000원 포함을은 손해배상금의 1일 연체시 15 % 이자 를 추가 부담한다.

제 8 조 (을의 책임,신용불량등재등)을이 통신연락 단절이 15일안에 (휴대폰,전화),가맹점(사업장)방문시 출입문 봉쇄,7일동안 거주 불확실.설치장비.신용카드단말기를 가지고 도주시 을이 불성실한 임차인으로 간주하며 을은 신용불량자로 등재 및 민.형사상 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제 9 조 (신용카드 매출전표)을은 매월 또는 휴.폐업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채권의 양도 및 승낙)1.갑은 을과의 렌탈(임대) 계약에 의한 임차료및 유지보수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양도할수있다.2.전항의 경우 을은 임대계약 체결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을의 역할)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신용카드단말기 고장의 에프터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집행 및 사후정산 (계약의 따른 물품회수 및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제 12 조 (기타사항)
1.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갑 의 소재지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갑과 을은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동의 하고 작성하여 각각 다운로드 및 서류를 소지하기로 한다.위 계약서에 본인이 동의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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