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dablog.tistory.com/m/83
민사소송 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대상기관은 통상 은행명 및 본점 주소를 기입하면 되는 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 금융부문)과 단위농협이 분리되어 있어서 단위농협 계좌번호로 농협은행에 사실조회를 해도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반대로 은행 계좌로 단위농협에 조회를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
농협은 통일로 120, 주소는 같지만 은행 계좌는 대상 명칭에 농협은행으로 기재,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으로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https://kkdww.tistory.com/221
단위농협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단위농협 계좌번호 중 계좌 앞 6자리를 입력해 조회하면 계좌 개설 지점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이 부분도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http://nonghyup.tritops.co.kr/main.jsp
신계좌 13자리 끝자리가 1~2 : 농협은행
신계좌 13자리 끝자리가 3~5 : 농축협
신계좌 13자리 끝자리가 8 : 농협은행
신계좌 13자리 끝자리가 9 :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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