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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7일이내에 즉시항고해야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7.05.26|조회수132 목록 댓글 0

노문기변호사의 HelpCredit



2009.02.25


Q 저는 20억원의 보증채무를 진 76세된 노인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파산․면책신청하여 파산선고는 났으나 3천만원 상당의 전답보유사실을 신청서에서 누락한 때문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답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어 누락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재 별다른 소득없이 2천만원의 전세방에서 살고, 다른 가족의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즉시항고를 한 경우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A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해당 행위의 경중, 채무발생원인과 증대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등의 생활상황, 재기가능성, 채권자측의 사정, 이의신청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례는 전부면책을 원칙으로 합니다(법 564조 제2항, 2006마600). 귀하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 7일내에 즉시항고를 한 후 재량면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재면책’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나 법은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당시 면책신청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재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현재 실무례는 면책신청기간을 둔 점, 재면책신청을 불허한 점을 근거로 부정하나 재량면책을 명문규정과 채무자 갱생이라는 입법목적, 최근 채무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경향에 비추어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 불허된다면 귀하는 10년 후에 복권되거나 채무를 면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복권신청을 해야만 ‘파산자’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끝.

2009. 2. 25.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노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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