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계약직'의 울분
2017.11.14
차·사무실 비용도 실적급여에서 공제… 1인당 연간 1억4100만원 부담
서울시에는 고액 장기 체납자를 상대하는 38세금징수과(이하 징수과)가 있다. 숫자 '38'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징수과에는 체납 징수원 25명이 근무한다. 이 중 6명은 계약직 공무원이다.
세금 추징은 악성 체납자에게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는 등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꺼린다. 주로 민간의 채권 추심 전문기관에서 일해 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불공정 처우 항의하니, 朴 시장 "일희일비 말라"
계약직 징수원은 서울시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 조례에 시청 건물인 사무실 임차료, 시 공무원인 부서의 팀장 인건비까지 부담을 지게 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인데도 자영업자처럼 차와 사무실을 빌리는 값 등을 내고 근무하는 것이다.
계약직 6명은 기본 연봉 1400만원과 징수액의 3~7%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1인당 1년간 기본 공제액은 1억4100만원이다. 여기에는 징수과 팀장 1명의 인건비 1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사무실 임차료 50만원, 차량 임차료 240만원, 유류비 90만원,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20만원도 시에 내야 한다.
6명의 계약직을 위해 따로 사무실이 마련되거나 차량과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는 않는다. 일반 직원과 같은 사무실과 차량을 쓰는데도 계약직의 공제액에는 운영 경비를 포함한 것이다.
개인 징수액이 월 기본 공제액인 1175만원에 못 미치면 다음 달로 이월해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포상금액이 성과로 지급되는 것을 막고, 일정액을 서울시 재원으로 쓰기 위해 공제 항목을 둔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만 쓰여 있다. 채용 계약서에는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쓰여 있다. 공제액은 명시돼 있지 않다.
10년간 징수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한 조사관은 최근 해당 조례의 불공정성을 호소하는 글을 시의 행정 포털인 '원순씨의 고충상담실'에 올렸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다 큰 성과를 올리는 데 애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