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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와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5.03|조회수1,128 목록 댓글 0

무자료거래와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

1. 무자료 거래란 ?

무자료 거래란 자료없이 거래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로는 "무자료"의 개념속에 가공자료나 허위·변조 자료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료"란 거래의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을 총칭하는 용어인 바, 예컨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을 말한다.


2. 무자료 거래는 왜 발생하나 ?

무자료 거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형의 축소의도

이는 상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을 공급자(이하 "갑"라 한다) 입장에서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하여 공급을 하였지만 실제 자료를 공급받는 자(이하 "을"라 한다) 측에 교부하거나 공급받는자측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외형이 증가함으로써 세무상 부담, 예컨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증가됨을 두려워하여 이를 피하고자 하는 데 그 주원인이 있다.


② 비자금의 조성

이는 기업의 활동상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그 내역을 노출할 수 없는 지출(예 : 뇌물, 리베이트, 임직원에 대한 급여성 판공비 등)의 재원을 만들고자 자료의 수수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비자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제 공급가액과 자료상에 나타나는 금액과의 차이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제 공급가액(X) - 자료상 공급가액(Y) = 비자금(X > Y인 경우에 한함)


③ 거래처 상대방의 요구

이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발부하여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받는자 측이 공급자료를 받지 않으려고 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매입자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출도 증가시켜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매상이 주된 매출거래처인 제조회사의 경우 판매경쟁적 상황하에서 거래하는 도매상으로부터 자료교부의 중지나 감소를 요청받고 이를 거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3. 무자료 거래의 처리방식

무자료 거래는 그 거래자체가 현행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세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거래처 상대방이 무자료 거래를 고집하거나 세금부담의 연기나 회피목적의 무자료 거래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 무자료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처리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매입은 정상이나 매출은 무자료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자료는 회사 장부에 모두 기록되나 매출자료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 매입자료를 그대로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처리한다.
- 매출자료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 제3의 사업자를 물색하여 동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는 소위 "가공자료"라 불리우는 바 이러한 가공자료의 처리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자료상"이라 부른다. 이 경우 자료상은 동 가공자료의 수수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례는 보통 대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자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공급하는 도매상, 소매상 등 중간유통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② 매입은 무자료이나 매출은 정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은 자료를 받지 못하여 장부상 입고처리를 하지 못하는 데 반해 매출기록은 모두 노출되므로 다음과 같은 처리방법이 강구된다.

- 매출단가를 높이고 매출수량을 축소하여 장부상 부족한 매입수량을 은폐한다.
- 매출자료가 부족한 제3자를 찾아 동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가공처리한다.
-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여 장부상 수불이 매출보다 매입이 적어 잔고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모순을 은폐한다.


③ 매입과 매출 모두 무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전술한 ①과 ②의 방법을 혼용하여 수불부의 기록을 조작, 은폐한다.

4. 금융실명제시대와 무자료 거래의 노출

금융실명제시대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 명의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는 모두 기업명의로 통장에 기록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명의로 거래하는 모든 통장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바, 비록 회계처리시에 무자료 거래를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통장상의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이 추적됨으로써 무자료 상황이 노출된다.

통장 거래내용의 노출

⑴ 입금

① 현금매출의 입금
② 외상매출금 회수분의 온라인 입금 또는 현금입금
③ 받을어음의 결제일 입금
④ 매출대금으로 받은 수표의 입금

⑵ 출금

① 현금매입의 출금
② 외상매입금의 지급을 위한 현금출금 또는 대체출금
③ 지급어음의 결제일 출금
④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결제로 인한 출금
⑤ 매출장려금의 거래처 지급으로 인한 출금

이상의 내용은 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과 매출이나 매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있는 것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은폐 또는 조작시키더라도 은행원장기록을 정밀하게 추적하면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되므로 무자료 거래가 노출되게 된다.


5.. 무자료 거래시의 세무상 불이익


⑴ 과세추징


무자료의 대상과 거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회사측(법인기업을 가정함)의 회계처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매출누락의 경우


가. 현금으로 매출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회계상 누락시킨 경우
① 법인세 추징


이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매출누락 전체금액(원가상당액 포함)에 대하여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며, 또한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법인 1264.21-3560, 1984. 11. 6).


이 때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회사의 회계기록(예 : 수불부, 제조원가계산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회계처리상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가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첫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이미 법인의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둘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법인의 결산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손금에 가산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는 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된다.

② 부가가치세의 추징

무자료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누락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예컨대 매출을 무자료로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및 무신고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③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추징


매출누락을 한 금액(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동 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추징된다. 또한 동 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 때 매출누락에서 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잔액만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게 된다(국심 81 서 51, 1981. 3. 23).


이와 같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처음의 의도보다 훨씬 많은 세액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외상으로 매출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회계상 누락시킨 경우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록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앞의 "가"에서 알아본 3가지의 세금추징 중 "③"에서 설명한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추징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국심 87 중 1778, 1988. 1. 7).


왜냐하면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판매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으나 동 매출액과 어음금액을 장부상 기록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사실상 판매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인 22601-2141, 1988. 7. 30).


다. 무자료로 판매한 대금을 장부상 입금처리하고 가수금이나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매출을 누락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나"의 경우와 같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되지만 매출대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수금이나 선수금 등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시 감소시킨 것이 되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국심 85 부 1923, 1986. 3. 21).
이 경우 기말 현재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동 매출누락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국심 78 부 2417, 1979. 3. 13).


라. 매출누락한 부분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발견하여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처분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비록 신고기한(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또는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마. 매출누락된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잔액을 회수하여 수익(전기손익수 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다음 사업연도에 수정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매출누락한 사업연도에는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
따라서 동 매출누락액의 수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동 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법인 22601-2516, 1987. 9. 16).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계상한 수입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인정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2) 자산의 구입누락인 경우 … 부외자산인 경우

가. 회사내에 구입자산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 자산을 구입하였으나 동자산의 구입시 자료를 받지 아니하여 결국 회사의 자산실물은 있으나 장부상 재고기록에는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를 소위 '부외자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출된 자금이 다른 자산으로 변형되었을 뿐 사외에 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동 자산의 과소계상부분을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한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구입자산이 처분되거나 폐기될 때 일종의 현금에 관한 한 가공자산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부족현금액만큼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리라 판단된다.


나. 회사내에 구입자산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이 장부상보다 부족한 경우와 같이 구입자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자산의 귀속이 분명하다면,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사용인(임원, 출자임원 포함)인 경우에는 상여로,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처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법기 4-4-6…32, 법인1234.31- 2 23, 1975. 1. 30).


다. 부외재고자산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대체기장한 경우


장부에 기록누락된 부외재고자산을 장부에 수정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법인이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체기장하였다면 동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국심 85 구 1716, 1986. 1. 15).


라.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계정처리상의 오류일 뿐 자산의 누락은 아니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등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토지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부담이 추가될 사항, 예컨대 건설자금이자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나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지방세부담 등의 추징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마. 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누락한 경우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예를 들어 매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매매가액은 30,000,000원을 계약서상에 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장부상에 20,000,000원으로 기장하였으며, 차액 10,0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동 자산누락분 10,000,000원에 대한 세무처리는 익금산입 10,000,000(유보처분), 손금산입 10,000,000(유보처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⑵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처벌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가공자료 또는 변조된 자료에 의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⑶ 자금조달 및 채권관리의 곤란


거래처에 상품 또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자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여러 단계를 거쳐 배서가 이루어진 어음의 경우는 채권회수의 안정성이 높아 여러모로 유용하다.


그러나 무자료 거래일 경우에는 상업어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할인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자금의 조기회수도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어음의 만기만큼 기다렸다가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회수가능성의 안정성이 낮게 되어 위험하다.
( 200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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