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1.사실관계
회사의 거래처 중에서 2014년1월에 발생된 매출중에서 거래처가 2월에 폐업을하고 대표이사등 거래처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 부가세신고시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손상각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 변]
[ 부가가치세 분야 ]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처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며 사업자(매출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반법적 절차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강제집행 등을 하였으나 "배당표"등에 의하여 받을 채권이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완성전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문서번호】 서면3팀-274, 2007.01.26.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부가46015-2716, 1997.12.0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 서면3팀-95, 2008.01.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분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있고 당해 채권이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법인-253,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
부가가치세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