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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폐업 후 재개업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8.05|조회수994 목록 댓글 0

[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에 재개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내에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발급되나,

1년이 지나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전에 사용하던 사업자 번호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12개월 초과의 휴업신고, 휴업취소, 폐업취소, 폐업일자 변경 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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