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
☆☆공제하는 매입세액(법38조)
▶ 매입세액공제란?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
[#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법
거래징수한 매출세액(당해 사업자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의 세액의 합계액)
-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전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합계액)
= 당해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납부 또는 환급)
-이는,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효과(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 공제하는 매입세액 범위(법38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법52④(대리납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사업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법52④(대리납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2014.1.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38①1)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집행기준 17-0-2)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고객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요건
-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일 것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것
-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일 것(사용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것
▶ 공제시기(집행기준 17-0-3)
- 당해 재화ㆍ용역을 공급 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ㆍ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재화의 수입의 경우 수입일이 속하는 예정ㆍ확정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은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사업양수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관련예규
☆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부가-996, 2013.10.24)
국내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법규부가2012-262, 2012.09.07)
판매 전략상의 이유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함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부가-150, 2012.2.15)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대출주선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법규과-3832, 2006.9.14)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출주선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부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골프장 부지 구입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법규과-1464, 2010.09.2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임대업자의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법규과-634, 2010.04.19)
부동산임대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부동산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하여 법무법인과 소송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으로부터 해당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통보를 받음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타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 신축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가치세과-3414, 2008.10. 5)
법인이 개인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개인명의로 보존등기 후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법인이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지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과-2856, 2008. 9.3)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지점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상담3팀-1563, 2005.09.20)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X”사업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병원인 “Y"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X”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및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여부(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적용여부(서삼46015-11031, 2003.06.2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 발생자도 기한후 신고 가능함
공사대금 자금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건설용역 선급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서삼46015-11068, 2002.06.26)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과 자기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건설업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자금지원 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통칙17-0-6)
사업가 사업장이전,상호변경 등 영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및 환급(공제)여부(부가-307, 2011.03.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법규부가2013-219,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대물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상담3팀-93, 2008. 1.1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 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금전소비대차관계로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513, 1994.12.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