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요. 매출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1,000원이고 매입부가가치세가 100원이라면 부가세대급금으로 100원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 -
( 매입세액 - 불공제매입세액 ) =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매입세액을 빼야 납부할 세액이 많아 집니다.
■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쉽게 설명한다면
①부가세예수금은 님의 회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킬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고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님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가세예수금은 세무서에 줘야할 돈이기에 부채의 성격입니다.
②부가세대급금은 님의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님의 회사에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할 부가세대급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처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가세예수금과는 반대로 부가세대급금은 자산의 성격입니다.
③매입세액불공제-먼저 매입세액공제를 설명하면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세액(부가세예수금)을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공제이면 매출세액에서 해당항목을 차감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예) 차량주유대 중 휘발유는 매입세액불공제 품목이고, 경유는 매입세액공제 품목입니다.
매 출 세 액 : 1,000,000
매 입 세 액 : 700,000
휘 발 유 : 10,000 (매입세액 / 공제불가)
경 유 : 20,000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 280,000 (휘발류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