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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익금 산입 및 불산입, 손금 산입 및 불산입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4.26|조회수1,046 목록 댓글 0

결론부터 말하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에서,
익금과 손금은 세무회계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서로 상응되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K-IFRS와 세법 규정이 상충하기 때문에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에서 약간의 조정만 하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익금과 손금을 도출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조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1. 익금 산입


○ 익금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단,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됨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 익금인 경우의 익금가산액 또는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익금액이 더 큰 경우의 익금가산액


* 익금산입 항목

① 사업수입금액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도급금액.판매금액.보험료액등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②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①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을말함.
③ 자산의 임대료 (일시적으로 자산을 대여하고 얻은 수익)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⑦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
⑨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ㄱ. 대상법인 -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ㄴ.주업의 판정기준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함. 이 경우 자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

ㄷ.간주임대료의 계산

(당해사업연도의 - 임대용 부동산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등의 적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⑪ 기타 수익으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닌 기타의

자산인 경우와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있는 개인이 아니라면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익금불산입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되었으나 세법상 익금이 아닌 경우의 익금차감액 또는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익금액보다 더 큰 경우의 익금차감액

* 익금불산입 항목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ㆍ합병ㆍ분할차익)
② 자산의 평가차익
③ 이월된 익금
④ 법인세 등의 환급금
⑤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액에 대한 이자
⑥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⑦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
⑧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손금산입

(손금: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 손금인 경우의 손금가산액 또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손금액이 더 큰경우의 손금가산액

* 손금산입 항목
①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불산입)
⑥ 자산의 임차료
⑦ 차입금의 이자
⑧ 대손금
⑨ 자산의 평가차손
⑩ 제세공과금 등

(법인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

판매가 아닌 제품에 대한 특소세.주세.교통세의 미납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⑪ 조합 또는 협회비
⑫ 해외시찰ㆍ훈련비
⑬ 광산의 탐광비
⑭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⑮ 무료 진료가액

(기부금: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사입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접대비: 일정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4. 손금불산입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세법상 손금이 아닌 경우의 손금차감액 또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손금액보다 더 큰 경우의 손금차감액

* 손금불산입 항목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비용
② 제세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항목
③ 특정자산의 평가차손
④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⑤ 기부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⑦ 과다하게 지출된 경비
⑧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⑨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⑩ 광고선전비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



■ 손금산입되는 금액과 익금불산입되는 금액 : 당기순손익에서 차감

■ 익금산입되는 금액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 당기순손익에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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