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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

주임종 = 주주, 임원, 종업원 (주임종 단기 차입금)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6.08.02|조회수10,007 목록 댓글 0

주임종 장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중에 주주, 임원, 종업원 등 회사와 관련된 개인으로부터 빌려온 자금

주임종 대여금 : 주주, 임원, 종업원 등 회사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대여금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주임종단기차입금, 가수금)


법인이 대표이사로 부터 차입을 하면 이는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 또는 주임종차입금에 해당



1.법인이 이자 지급 및 대표이사가 이자 수령 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당연한 것임.

회사는 대표이사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총액*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함.

그리고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대표이사는 다음 해 5월에 대표이사 본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되 이미 납부한 25%원천징수세액은 선납한 세금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됨.

2. 대표이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을 한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인출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재소득46073-123, 2001.06.16)으로 금전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없음.

왜냐하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개인사업 또는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 없음.

한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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