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완료 잔존가(=비망가)
출처 : 이재홍 세무사의 세무상담
상각완료된 집기비품 폐기시 잔존가액 분개처리 방법
질문>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오래된 집기비품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10년이상된 것들이 많아서 잔존가액이 1000원 짜리를 모두 폐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분개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예로 집기비품 폐기시에 잔존가액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지로 10년
이상된 집기비품의 장부상 잔존가액
1000원은 비망가액이 아닌가 해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대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영업외손익으로
떨어도 괜찮은지 알려주십시요
분개의 예를 들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계상으로는 잔존가액은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
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
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비망가액이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중 현존하는 경우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1,000과 취득가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장부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을 남겨 놓았던지, 아니면 세법규정에 따라 잔존가액도 다 상각하고 비망
가액을 남겨 놓았던지 폐기시 회계처리는 비품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없애고 잔존가액이나
비망가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000원 짜리 비품을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했고,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에 잔존가치는 없지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망가액으로 1,000원
을 남겨 놓았다고 가정합니다. 페기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1,999,000 대) 비품 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 1,000
만약 위 사례의 경우 회계처리시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고 전부 감가상각했다면 내용연수 마지막
연도에 법인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감가상각부인액> 1,000 유보 라는 세무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폐기처분시는 특별한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고, 법인조정시 손금산입 <전기 감가상각부인
액> 1,000 -유보 라는 세무조정만 해주면 됩니다.
<참고> 유형자산의 폐기 및 처분
1. 유형자산의 폐기·처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내용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
표에서 제거한다[기준서5호 문단37].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가
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5호 문단38].
이러한 내용을 회계처리 순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자산의 처분·매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정상적인 경영성과 측정].
②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액손실누계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
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영업외손익항목)으로 계상한다.
③ 처분·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한다.
2. 유형자산의 폐기·처분(매각)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유형자산의 폐기·처분(매각)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은 기업회계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대한 처리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法令 26⑦]. 즉, 상각 완료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
액으로 잔존시키는 것이다.
(2) 폐기·처분(매각)시의 비망가액 정리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잔존시키는 이유는 감가상각은 완료되었으나 처분·폐기되지
않은 자산이 기업에 존재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 자산을 처분·폐기하는 시기
에는 당해 비망가액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비망가액의 처리는 기업회계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