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촉탁
부동산에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민소법 710①). 따라서 가압류의 재판을 한 법원(민소법 710②)이 촉탁서에 가압류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촉탁한다.
부동산가압류, 가처분등기촉탁서에도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예·586).
가.부동산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도 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예·415).
*민소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2항의 취지로 할 수 있는 바이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집행인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다(76마381 결정)(예·333).
나.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저당권잇는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민소법 제562조를 준용하여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다.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법 134). 이 경우 미등기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법 130,131) 및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법 132②)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153).
라.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및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에도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전제로서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 가압류결정의 기입촉탁이 있을 때 등기공무원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촉탁을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예·178)
바.공유자의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의 등기를 한 후, 그 지분일부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부동산의 어느 공유자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일부에 대하여 다시 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 저당권,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의 목적인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예·410,679,792).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 1.저당권의 설정등기 「나.신청서의 기재사항」참조>
사.가압류결정 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촉탁서가 등기소에 접수되기 전에 채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비록 가압류촉탁서상의 채무자 주소와 변경 전 채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선·9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