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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부과의 법적근거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8.09.14| 조회수8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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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원만행 작성시간19.01.12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법원에 등기를 하려고 하니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회의록을 공증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매우 곤란합니다.
    회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가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저희 단체의 회원이 200명 가량 됩니다.
    영리목적도 아니고 그냥 학술단체 정도인데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윗글을 보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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