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에서는
갑호증: 원고의 입증서류 목록
을호증: 피고의 입증서류 목록
소갑호증 : 채권자의 소명서류 목록
소을호증 : 채무자의 소명서류 목록
■ 형사에서는
검사측과 피고인(변호인)측 구별없이
증제 0호
이런 무분별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에서도
검사측 증거를 갑호증으로
피고인측 증거를 을호증으로
으로 구분하여 붙이자는 견해(황정근 변호사)가 있다
(1) 변론기일로 진행하는 소송사건에서 1심, 2심을 마칠 때까지 원고는 갑호증으로, 피고는 을호증으로만 계속하여 번호를 부여합니다. 원고가 먼저의 서면에 최종 갑제10호증까지 냈다면 다음번에 추가로 더 낼 서증이 있다면 그 다음 것은 갑제11호증으로 부여하여 제출합니다.
(2) 소갑호증 또는 소을호증은 변론기일로 진행하지 않는 지급명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등 신청사건에서 "소명방법"의 "소"자를 앞에 붙인 겁니다. 역시 채권자는 소갑호증으로, 채무자는 소을호증으로 계속적으로 소송끝날때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 법률에서 소명(疏明)이란?
소명(疏明)은 법관에게 일응 확실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의 경우는 법관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며 증명과는 다르다.
절차상의 파생적인 사항으로서 경미(輕微)한 사실이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명만으로 족하다. 신속을 요하는 경우인 까닭에 증거방법은 바로 제출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이나 수중에 있는 서증(書證) 등이며(271조 1항),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금의 공탁이나 선서에 의하여 소명에 대신하는 것을 허용한다(271조 2항·3항, 272조 이하). 다만 소명으로 그치는 것은 예외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