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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11.10|조회수462 목록 댓글 0


질문

저는 종래에도 단란주점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제 소유 건물 지하부분을 甲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당시 甲은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甲명의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인 제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甲은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단란주점 영업허가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제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39조는 “①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실사유서(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 영업허가명의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변경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인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여러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종래 다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임대인 소유인 건물의 지하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명의로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부분을 명도 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대인이 다방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위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인 甲이 귀하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권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만약 甲이 행방불명되었거나 고의로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주지 않아 양도·양수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甲을 상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는 다방업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에 의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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