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6개월간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거래횟수20회 미만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면제대상자 변경 연혁
간이과세자 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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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600만원/10회 미만 판매자 면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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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200만원/20회 미만 판매자 면제 시기
● 신뉴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는 2015년8월25일 개정 이후 2018년11월15일 현재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고시 제3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재검토되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15. 8.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0호, 2015. 8.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48호, 2012. 8. 17.>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호, 2015. 8.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뉴스2
머니투데이 2015.08.20
[공정위, 20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등 개정]
앞으로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및 '구매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은 최근 6개월 간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였다. 공정위는 이를 최근 6개월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거래횟수 기준도 올렸다.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단 거래횟수 기준에 청약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구매안전서비스고시도 개정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 사기성 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여기서 "현금 등으로 5만원 이상 결제시"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지난 2013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때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구뉴스1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칭함)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8월 18일부터는 소위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없어집니다.
즉, 舊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더라도 소위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종전에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받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8호)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 받으셨더라도,
올해 8월 18일 이후부터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대상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통신판매 사이트로 광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 광고주님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및 이에 따른 소명 방법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소명 방법
- 위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소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명서 다운로드
☞ 통신판매 사이트 등록기준
2013년 8월 18일 이후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이트는
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거나 혹은 ②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통신판매 사이트가 발견될 경우에는 부득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