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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권은 권리취득(권리전부) 행사권이다(2001다53929 판결)☆☆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12.17|조회수10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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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법정대위권은 "법정 채권양수 및 양수채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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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 대위

1. 제도의 취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 취득자 등

이해관계 없는 제3자 (469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결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그 求償權의 실현을 위한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제자가 행사

2. 법정대위(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한 때

보증인, 물상보증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연대채무자

후순위 담보권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담보물의 매수인

변제와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3. 임의대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채권자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등)

4. 변제자 대위의 효과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자기의 구상권 범위內에서 행사 (채권이전설 / 대위행사설 / 법정 지위?)

변제자에게 구상권이 없으면? 88다카4444

一部변제의 경우:

담보물 보존에 대한 감독권,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

'채권자와 함께' 채권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저당권등에 대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

2000다37319

全部변제의 경우:

채권은 만족되[어 소멸되]었지만, 담보물권과 보증채권은 변제자의 구상채권 만족을 위하여 잔존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담보물, 채권증서등을 양도

변제자와 담보물 (저당권,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 취득자와의 관계

대위변제가 있기 이전에 취득한 자: 담보권 실행을 예견한 자이므로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변제자는 담보권을 실행할수 있음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자는 담보권이 소멸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 (대위의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관계 -

보증인에 대하여는 변제자대위 불가 (482조2항2호): 보증채무의 확정적 소멸

채무자에 대하여만 구상권 행사

제3취득자들, 물상보증인들 상호간 - 각자의 담보물 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482조2항3호, 4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 - 인원수에 비례 (물상보증인간에는 담보물가액에 비례)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변제자 대위에 복종

보증인들 상호간,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 - 448조, 444조, 425조 등

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 (제485조)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면책항변

이미 변제가 이루어 졌으면 사용불가?

96다35774



■ 관련 민법 조항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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