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확정 후라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대위변제를 한 경우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이전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8.12.18| 조회수30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