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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확정 후라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대위변제를 한 경우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이전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8.12.18| 조회수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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