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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에 의해 변제받은 채권자의 권리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12.18|조회수485 목록 댓글 0

■ 변제자대위 관련 민법 조항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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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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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0조제2항이 변제자대위의 권리이전설 근거조항이다 ☆☆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쟁점] 변제자대위의 법적성질과 일부대위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96다35774)


1. 의의

-변제자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를 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대위변제자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97다1556)을 한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변제자대위의 법적성질

(1) 문제점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변제자대위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권리이전설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받은 채권자의 권리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하여,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권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등도 취득함으로써 청구권의 경합이 생기게 되며, 변제자에 의한 어느 한 권리의 행사로 목적이 달성되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고 한다.

2) 대위행사설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받은 채권자의 권리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둔 채 대위변제자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로서,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구상권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경합의 문제는 없으며, 채권자가 이중의 만족을 얻기 위한 자신의 권리행사는 금지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일부대위변제의 경우에 있어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권리이전설을 취하고 있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96다35774)

(4) 소결

-권리이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일부대위자의 권리 행사

(1) 문제점

-민법 제483조는 채권의 일부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변제자와 채권자 중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가 있다.

(2) 학설

1) 채권자우선설

-채권자의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어도 이를 일부대위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늘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변제와 관련해서도 언제나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한다.

2) 제한적평등설

-채권자의 우선권을 부인하면서 일부대위자는 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가분채권인 경우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일부대위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한다.

3) 제한적우선설

-채권자의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어도 이를 일부대위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늘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만, 변제와 관련해서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채권자우선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2001다2426)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2004다2762)

(4) 소결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를 구분하여 임의대위의 일부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법정대위의 일부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나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담보물권의 불가분성과 채권자의 담보력확보, 그리고 일부대위자의 변제자로서 구상권확보의 이익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한다.(私, 대위구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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