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B회사는 1996년 3월 A회사에 원자재 5천만원어치를 공급한 대가로5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B회사는 최근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6년 5월 1일 자신에게 5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 C에게 자신의 A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다. 같은 달 3일 확정일자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1996년 5월 5일 도달하였다.
한편 B회사의 또다른 채권자인 D운수회사는 B회사의 상품을 운송한 대가로 B회사에 대해 5천만원의 운임채권을 가지고 있다. D운수회사는1996년 4월 15일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5천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 D, 채무자 B, 제3채무자 A로 된 서울지방법원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이 1996년 5월 5일 A회사에 도달하였다. 다만 C의 채권양도 통지와 D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중 어느 것이 먼저 A에게도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동일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행해진 경우(즉 경합된 경우) 누가 우선하는가.
예컨대 채권자 갑이 채권을 을에게 양도한 후 다시 병에게 2중으로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인 을과 병이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각 채권양수인들이구비한 대항요건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채무자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판례). 즉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가 빠른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채권양도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사안에서 A에게 배달된 두 문서중 만약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면 C가, 가압류결정정본이 먼저 도달하였다면 D가 우선하게 될 것이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달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비록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C 또는 D는 자신의 채권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먼저 도달한 사실을 밝혀 자신의 권리가 우선함을 입증할 수있다. 그러나 C 또는 D중 그 선후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은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판례).
▶ 채무자 A는 C 또는 D에게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2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도달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인C 및 가압류채권자인 D는 모두 제3채무자 A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A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유효하게 변제하면 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없다(대법원 판례 1994. 4. 26. 93 다 24223 판결 참조).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관계의 불안으로부터벗어날 수 있는가.
A는 C 또는 D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여 그 채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양도통지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이 먼저 도달됐음을 밝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2중으로 돈을 갚아야 할 위험에 빠지게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인 A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잘 알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허용하고 있다(이를 법률용어로 「채권자불확지 공탁」이라 함).
이 경우에도 공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A에게 달려있고, 채무자에게 달리 공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