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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가능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방법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9.03.27|조회수303 목록 댓글 0

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락기일(현행 민사집행법은 매각결정기일이라 부른다.)로 규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발견과 집행에 노력하고도 다른 채권자(심지어는 가장 채권자)가 다수 출현함으로써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전세권·주택임차권 등 권리관계와 매각조건을 매각기일 이전에 확정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원할한 진행과 경매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참조)
(여기서 법은 민사집행법을, 규칙은 민사집행규칙을 줄여서 표시한 것이다)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인가?
아래의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신청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으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중압류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가압류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3)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는 주택임차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4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등과 같이 법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의 존부나 수액을 알 수 없는 채권자를 말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등기담보권자는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참조)

2.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구 민사소송법은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락기일로 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뒤에 곧바로 별도로 정하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로 바뀌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배당요구해야 할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설령 주택임차인, 임금채권자 또는 조세채권자 등 우선변제받을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그 후 배당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신청을 한 채권자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가?

배당요구는 채권(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법 제88조, 규칙 제48조 참조)

여기서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등 그 구체적 내용, 발생원인, 배당요구금액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고, 가압류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예컨대 임금대장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법 제88조 제2항, 이는 민사집행법이 신설한 내용이다.)

4.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1) 배당받을 권리
(2)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법 제146조)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151조)
(4) 집행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의 특별한 효력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법 제90조 제1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법 제110조, 제116조 제2항, 제120조, 제129조)

또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5. 경매절차개시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되는가?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8조(구 민사소송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해서 한 부동산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1개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집행법원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잘 못 배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 매각기일소환장, 배당기일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의 설정순위에 따라 설정최고액까지 피담보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런 경우 채권 없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배당이의의 소에 피소되거나(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의 부담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민원이 제기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자는 집행법원에 피담보채권이 없음을 반드시 통지하여 줄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일단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6.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당초에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민사집행법 제88조(구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해야 할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한 것이 된다.

7.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평등배당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니된다. 그러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개시 후에 가압류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등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9.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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