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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소송 상대방 찾아내는 방법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9.05.15|조회수39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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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채무자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방법(상대방 주소 알지 못할 때 소장 제출하는 방법)



by 조영채 변호사


돈을 빌려준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소장을 제출한 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지 관련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장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적어내야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통한다면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가령, 돈을 빌린 사람 또는 계약관계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는 그 채무의 이행(돈을 갚거나 계약 내용대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적시에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제때에 해주기만 한다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채무자들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잠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라도 알기라도 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든지 또는 그 곳으로 찾아가보든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아예 잠적해 버린 채 연락조차 안되는 경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런 경우,일부 채권자는 아예 채무를 변제받을 것을 포기하게도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있어 채권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소송과정을 통해 알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름 이외에 부가적인 한 가지(주민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등) 정도는 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직 이름만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채권자로서는 돈을 빌려준 상대방 또는 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의 핸드폰번호나 주민번호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피고'란에다가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핸드폰 번호나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추가로 기재) 주소지는 임의로(채무자의 기존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으로서는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인데, 그 주소지에 그 '피고'가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소장은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제대로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문서(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지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상대방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살고 있지 않는다거나 부재중이라고 한다면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편, 원고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 3사(SK, KT, LGT)에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및 통신사에 등록한 상대방의 주소지(요금 명세서 수령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즘 사람 치고, 통신 3사 중 1곳에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예외이겠지요).



즉,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1)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2) 다만, 주소를 보정하고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3)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혼자 알아낼 수는 없고,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소지(상대방이 통신사에 주소지로 설정해 놓은 주소)도 알아낼 수 있다. 5) 다만, 이와 같은 절차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약 2-3달),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떼어먹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잠적한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여 개인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 난관에 처해 있으시다면, 동종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조영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소송절차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주소보정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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