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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9.06.17|조회수8,41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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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주명부 열람 방법-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발행주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일일이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대행하는 증권예탁원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한다면 당연히 명의개서 대리인 영업소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 확인을 받으면 되나,

비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이 경우는 법인 자본금 증자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3부( 1부는 등기소제출용, 1부는 법무사 사무소 보관용, 1부는 회사 보관용)씩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므로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사무소를 모른다면 자본금 증자하는 경우에는법무사사무소 수수료가 반드시 소요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세신고철에 첨부되어 있는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면 해당 법무사사무소 상호를 알 수 있으니, 거래하는 세무. 회계사무소에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정계산서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들어가므로 이를 확인하거나,최근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 대출 시점에 주주명부 등의 법인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보관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 : 정호석 변호사


■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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