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6nUk&articleno=9564498
제적등본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증명서
2008. 1. 1.부터 기존의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신분관계에 관해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7. 12. 31.을 끝으로 하여 더 이상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 1. 1. 이후에 출생한 사실이나 사망한 사실은 추가되지 않으며, 2007.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호적등본이 제적되었기에 제적등본이라 부릅니다)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하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기본증명서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관계의 변동(사망이나 국적취득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아래와 같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위로 1대, 아래로 1대의 직계가족이 표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우자, 부모님 및 자녀들이 표시됩니다. 손자녀나 조부모는 표시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형제는 표시되지 않으니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자녀로 표시된 사실을 보여주면 되겠지요.
또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외조부모의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모란에 외조부모가 자녀란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예전처럼 한 사람의 호주 밑에 등록된 사람이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반가운 것은 2013년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적부와 제적부
1. 호적부
호적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하며, 호적을 본적의 지번 순서와 호주 성명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호적부라고 합니다.
호적의 원본은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를 영구히 비치 보존하고, 호적의 부본은 원본의 멸실 등에
대비하여 감독법원이 8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2. 제적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따로 편철하는데 이를 제적부라고 합니다.
호주승계·분가 등으로 신호적이 편제되는 자, 혼인·입양·인지·입적등으로 타가에 입적하는 자,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은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되지만, 호적이 호적부에서 제거되어 제적부 에 편철되는 것은
호주승계, 무후 기타의 사유로 동일 호적 내의 호주와 가족 전원이 제적되거나 말소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제적부도 호적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제적부는 제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제적의 원본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80년간 비치하고, 제적의 부 본은
호적부본과 같이 감독법원이 8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