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표시정정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표시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처음 소를 제기할때 "홍길동"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홍길둥"이 라든가 사실조회, 제출명령의 회신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기재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결 경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변경 후의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허가를 하고 , 그 신청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피고(상대방)뿐만 아니라 원고(본인)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 당사자의 표기에 오기가 있거나(주소, 주민등록번호 잘못표기)
- 당사자가 법인(회사)인 경우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 소를 처음제기할 때 몰랐으나 사실조회,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우
보통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를 올바르게 표기하여 소를 제기 했으나 초본을 발급해본 결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로 변경하는 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대한민국"을 피고(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관청(세무서, 경찰청)을 상대로 지정한 경우 표시정정 절차를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2) 피고 경정이란
당사자표시정정은 앞서 말했듯이 동일함을 전제로 당사자의 표시를 올바르게 바꿔주는 절차임에 반하여
피고의 경정은 기존의 피고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1. 총설
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널리 '당사자의 변경'이라 한다. 당사자의 변경, 즉 '소의 주관적 변경'은 다시 신당사자가 탈퇴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소송승계'[자세한 내용은 제10장(소송참가) 317쪽 이하 참조]와 신당사자가 탈퇴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당사자의 교체'와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둔 채 누락된 당사자 또는 새로운 당사자를 가입시키는 '당사자의 추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hwp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hwp
2.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당사자 표시정정'과는 달리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3가지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① '당사자의 추가'에 해당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조), 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조), ③ '당사자의 교체'에 해당하는 피고의 경정(민소 260조)이 그것이다. 3가지 형태 모두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중 앞의 두 가지는 제9장(공동소송) 284쪽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피고의 경정에 대하여서만 살펴본다.
3. 피고의 경정
 피 고 경 정 신 청 서.hwp
가. 총설
종래 가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는 피고의 경정을 일찍부터 명문으로 허용하였으나(가소 15조, 행소 14조), 민사소송에서는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교체의 한 형태인 피고의 경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가사소송·행정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하며, 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하거나, 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 41496 판결,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나. 피고 경정의 요건
피고를 경정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야 하며, ③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고, ④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 즉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민소 260조 1항 단서).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4항). ⑤ 또한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처럼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의 경정이 그 태양의 면에서나 신청권자, 시기의 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한편,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있다(가소 15조 1항).
여기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따라서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으로 기재된 사람을 실제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 도중 변론에서 피고측 답변이나 증거에 따라 이를 번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 수급인이라고 하면서 피고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하여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경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무상 피고적격자를 혼동한 것이 명백하여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예로는,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인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 피고경정신청의 방식
피고의 경정은 신소의 제기와 구소의 취하의 실질을 가지므로, 신청권자인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소 260조 2항). 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 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민소규 66조).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 주소를 적도록 한 것은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게 그 허가결정의 정본과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소 261조 2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그것이 소장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한 새로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하므로, 이를 피고경정신청서에는 적을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규 2조).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며 기록에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한편,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에서는 말로도 피고경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소액법 4조 참조), 그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을 말로 진술하면 될 것이다.
라. 피고경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과 불복
피고경정신청서는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60조 3항).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하며, 그 허부의 결정은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을 요한다(민소 261조 1항). 한편,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결정의 정본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261조 2항).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 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민소 261조 3항) 그 밖의 사유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533 판결).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439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3.자 97으1 결정).
마. 피고경정 허가결정의 효력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소 261조 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의 경정은 구소의 취하 및 신소의 제기이므로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은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경정을 허가한 뒤 첫째 변론기일에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 결과를 원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경정도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발생한다(민소 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