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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9.07.10|조회수197 목록 댓글 0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주채무 시효중단 시 보증채무도 시효중단된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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