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 내용을 보면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서면 송달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을 경우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준비물>
* 전자소송 시 : 공인인증서
* 방문제출 시 : 소취하동의서 및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참조 : [재판예규 제1440호, 시행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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