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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노련한 변호사들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로 몰고가는 번거로움을 만들 수도 있다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9.12.06| 조회수3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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