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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안내 > 소송비용 안내
납부방식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계좌로 송금 해야 합니다.
- * 휴대폰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3%, 휴대폰소액결제 : 소송비용 x 7%, 최저수수료 : 200원) -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민사 소송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소장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 - 항소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액
- - 상고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액
청구변경신청
| 심급 |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
|---|---|
| 제1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 제2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기타
-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상의 소송인 경우

인지액 = 207,000원 (소송목적 가액 50,000,000 x 0.45% + 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 -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제 제15조, 제18조)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주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산출된 인지액이 13,230원인 경우 13,200원.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 조정신청 금액 |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
|---|---|
| 1,000만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5%)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45% + 500원) x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4% + 5,500원) x 0.9 |
예시) 조정신청 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045% + 500원) * 0.9 = 12,600원입니다.
(재)항고장, 신청 계산방법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 사 건 | 송달료 계산방법 |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4,8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4,8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4,8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 민사항소사건 | 4,8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
| 민사 상고사건(다) | 4,8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 민사 조정사건(머) | 4,8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
|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 신청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4,800원 x 2명 x 10회분 = 96,000원입니다.
민사 조정사건의 신청인이 2명, 피신청인이 1명인 경우, 4,800원 x 3명 x 5회분 = 72,000원입니다.
민사(지급명령)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
인지액 계산방법
1.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법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x 0.9 
유의사항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4,800원 x 6회분
민사집행 비용 산정에 관한 관련 정보
인지액 계산방법
| 사건 종류 | 신청사건 종류 | 인지액 |
|---|---|---|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부동산경매신청서 | 5,000 원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5,000 원 |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5,000 원 | |
| 채권 등 집행사건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2,000 원 |
| 전부명령신청 | 2,000 원 | |
| 추심명령신청서 | 2,000 원 | |
| 재산명시 | 재산명시신청서 | 1,000 원 |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 원 |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1,000 원 |
| 명부등재말소사건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1,000 원 |
| 재산조회 | 재산조회신청서 | 1,000 원 |
| 기타 집행사건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 1,000 원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1,000 원 |
(재)항고
인지액 = 2,000 원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 사 건 | 송달료 계산법 |
|---|---|
| 재산명시 | 4,8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4,8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
| 명부등재말소사건 | 4,800원 x (신청인수 + 상대방수) x 5회분 |
| 재산조회 | 4,800원 x 신청인수 x 2회분 (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4,800원 x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
| 채권 등 집행사건 | 4,8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기타 집행사건 | 4,800원 x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제3채무자수) x 2회분 (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항고장(재항고장) 송달료
송달료 = 당사자수(항고인 + 상대방) X 5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