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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9.12.29|조회수918 목록 댓글 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쟁점

  • 한철웅 변호사
  • 승인 2019.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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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도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가 아닌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그러나 막상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하 ‘직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연 직불청구권이 발생된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급인의 하도대 직접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등).

그러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하거나(위 대법원 2004다64050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위 대법원 2011다2029 판결) 등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정산이 끝났다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상 직접지급 사유의 해석을 둘러싼 쟁점도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인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수급인의 부도(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회생절차의 개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가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직접지급 사유인 ‘도급인·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해 직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직불청구권이 발생하는지도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만약 ‘실제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철웅 변호사] cwhan@jipyong.com




[이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소송]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이범상 변호사  |  bslee@donginlaw.co.kr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도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가능하다.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외에, 수급인이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위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사유 이외에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공공발주사업에서 수급인이 예정가격 대비 82% 미만으로 낙찰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가 추가되어 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즉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는 위와 같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다. 이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로 하도급법과 차이가 있다.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은 하도급대금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게 되어, 실무상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효과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범위에서만 발생하므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수급인이 향후 시공할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이 때 채권양도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인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인 수급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수급인이 통지를 하려면 수급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통지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자신의 명의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경우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 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몇 가지 상식
  •  승인 2016.10.27 17:23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1. 하도급법에 규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등이 그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자재 납품의 경우인데, 단순 자재 납품 업무만 한 것이라면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레미콘 제공을 제조위탁으로 보고 있어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2. 원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야

하수급인이 법률 요건에 맞추어 직접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소송에서는 하수급인이 자신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원수급인이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원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된 경우의 문제

원수급인에게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이하 ‘압류 등’이라 함)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압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 청구가 우선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법원은 2001다64769판결에서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상 직접지급 청구가 앞서면 직접지급청구가 우선하고, 압류 등이 앞서면 압류나 가압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다만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여러명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가합37669판결에서는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 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하수급인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






[Q&A]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청구권과 발주자의 지급거절 사유의 범위




 

 

  

Q: A사는 공사기간을 2015. 5. 31.까지로 하여 건물신축공사를 B사에게 발주하였고, B사는 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C사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A, B, C 3사는 2015. 1. 31. A사가 C사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C사는 B사와의 하도급계약 상 공사시간 이내인 2015. 3. 31.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부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건물은 2015. 7. 31.에야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완공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C사가 A사에게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 50억 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자, A사는 B사의 공기지연기간인 2개월 분 지체상금 20억 원을 상계한 잔액 30억 원 만을 C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C사는 잔액 20억 원을 A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발주자(A사)·원사업자(B사) 및 수급사업자(C사)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된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사안의 경우 50억 원)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외).

사안의 경우 A, B, C 3사 간에서 발주자인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인 C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C사가 2015. 3. 31.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마쳤으므로, 그 시점에 C사의 발주자인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50억 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C사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습니다.

반면 A사의 B사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그 후인 2015. 6. 1.부터 발생하였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C사에게 이전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며 C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C사는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0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건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청구권(수급인의 직불동의서 - 법률 및 판례)

프로필

2017. 9. 26. 9:4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많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계약시 직불동의서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와 직접지급합의서는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률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직접지급청구권 법률 상담 사례


얼마 전, 세종시 도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사장님께서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발급해 주어도 괜찮으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청주에서 소프트웨어 용역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대전 연구소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도급받았다가 도급 회사가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대표님은 우리 법무법인 사무실의 의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고, 발주처 및 도급회사로부터 받아 둔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연구소 기업에게 홈페이지 개발 용역비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비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3사 사이에 채권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이므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청구권을 바탕으로 제3자인 발주처에 가압류·압류·추심·전부 명령을 받는 보전처분·집행행위와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채권양도와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3.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일 것


하도급법(하도급공정화법)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건설, 용역, 제조, 수리 도급의 4가지 거래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http://blog.naver.com/sseomarine/221095275899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원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존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에 문제가 없고 채권액이 잔존하고 있어야 하며,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에 문제가 없고 채권액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거나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 및 공사대금이 어느 공정에 대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 이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파산,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수급인의 직불동의서 또는 직불합의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하청업체은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4.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거나 직접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금의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수급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또는 용역대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압류, 가압류 통지의 송달일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비교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먼저 발생하였다면 압류, 가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시점이 압류, 가압류 통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압류, 가압류가 유효하며, 그 범위 안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에 관하여 특히 제3자의 압류, 가압류 등과 경합을 하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소송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조언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도급 공사대금 내지는 용역대금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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