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9.12.29| 조회수500| 댓글 0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