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업무가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1)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7조(제291조)에 따라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해당 통보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하여야 할 통보비용은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회사(제3채무자) 수 ×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1명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5개의 금융회사(제3채무자)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 10,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청채권자가 채권압류(또는 가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2. 적용시기
2017. 7. 21. 접수되는 채권(가)압류신청 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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