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법무 업무

법원관할 오해로 송달료, 인지대, 법원보관금 잘못 예납한 경우 정정 방법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3.30|조회수396 목록 댓글 0

법원관할 오해로 송달료, 인지대를 잘못 예납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은행에 가서 납부취소후 기납부서를 반납하고 관할법원만 수정해서 다시 납부서를 발행받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해당 법원내 은행에서만 납부가능하므로 취소해서 찾은 돈을 가지고 관할법원내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대리인 취소시 구비서류

본인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또는 전송 신분증
(단 실명확인만 하면 되고 제출의무까지는 없음)
대리인 신분증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해당 법원내 은행에서만 납부가능하므로 취소해서 찾은 돈을 가지고 관할법원내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