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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의무공탁(민사집행법248조2,3항)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05.16|조회수51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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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의무공탁의 의의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공탁해야 할 금액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하는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집행채권액이 아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액을 의미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에 따른 의무공탁의 경우 배당요구에는 압류의 경합과는 달리 압류의 확장효(「민사집행법」 제235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대여금1,000만원을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 ‘을’에게 ‘갑’의 채권자 ‘병’이 600만원으로 압류의 범위를 제한해압류한 후,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자신에게도 돈을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을’은 당초 압류된 금액인 600만원만 공탁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1]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나, 만약 병이 6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효력범위를 집행채권액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때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대법원 1973. 1. 24. 선고 72마1548 결정), 제3채무자인 ‘을’은 1,000만원 모두를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에 따른 압류 경합의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으로 확장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그 채권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갑’의 채권자 ‘병’이 600만원의 채권으로써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한 후에,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한 다음에 제3채무자 ‘을’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하였다면, ‘병’과 ‘정’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어서 ‘병’의 600만원의 압류도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고, ‘정’의 500만원에 대한 압류도 그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채권자 중 한사람인 ‘정’이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인 ‘을’은 피압류채권액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3]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의무공탁



의무공탁 절차  

공탁서 제출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의무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공탁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의무공탁의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습니다.

 공탁자란 기재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등

 의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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